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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게리맨더링’ 언급하며 위례사업 비판한 검찰··· 이 대표 측 “억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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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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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선거구 획정할 때 게리맨더링 하듯이 부정·편파를 만들었다”고 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가 지난 3일 공판에서 “내가 민간업자와 결탁했다면 위례신도시 사업을 조용히 수의계약 해주고 넘어갔으면 될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는 사업자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남욱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내정한 뒤 형식적으로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이 발언으로 공소사실 범행이 구조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 등이 다른 민간업자들이 참여하는 게 불가능한 일정의 공모지침서를 구성해 남욱 등에게 공유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공모지침서 내용 일정을 선거구 획정할 때 게리맨더링 하듯이 부정·편파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사업 구조를 모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대표의 범행 동기에 대해선 “이 대표는 2014년 선거에 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위례신도시 사업을 성공시켜야만 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성남시가 포기한 위례신도시 사업과 공사가 추진한 위례신도시 사업은 각자 다른 사업”이라고 맞섰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사업이라는 취지다. 변호인은 “공사가 일정 협의나 사업자 공고 등을 주재했고,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했고, 성남시가 공동참여하거나 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이나 남 변호사와 결탁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유동규의 공소사실에 이 대표가 공모했다고 억지로 한 줄을 얹은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엔 유 전 본부장이 이 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이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부분에 대해서만 주신문을 진행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혼자 뒤집어쓰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대표는 증인석에 앉은 유 전 본부장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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