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도 징역형 집행유예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2022.6.27./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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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 대해 2일 이같이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파기된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수석에 대해 "법조인으로 특조위의 법적 쟁점을 충분히 파악했을 것임에도 범행에 관여했다"면서도 "전과가 없으며 앞서 확정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과 경합범 관계여서 동시에 판결이 확정됐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윤 전 차관에 대해선 "공직생활을 오래 해 법률준수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구체적으로 범행을 지시했고, 내부정보를 비밀리에 파악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었고 수사·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관련 방해방안·동향파악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 취지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윤 전 차관의 형량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이나 해수부 소속 비서관 등에게 문건·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직무권한을 벗어났지만 법리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판결을 올해 4월 파기했다.
대법원은 당시 방해방안·동향파악 문건을 작성·수행한 공무원들은 '직무상 독립성'이 요구됐다며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의 지시 탓에 직무수행의 원칙·기준을 위반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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