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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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은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정치적·법적 쟁점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윤 전 차관 등에게 ‘해수부에서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며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 등은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새누리당)에 불리한 특조위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해수부 실무자에게 총괄적 대응체계를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윤 전 차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 대해 유죄로 판단돼야 할 부분이 더 많다고 봤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일부 공무원의 경우 직무상 독립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 내정자 등을 통해 설립준비단의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며 "직무수행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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