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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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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李 수사에 대한 보복탄핵…나를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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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후 대검찰청을 나서며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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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는 '협박 탄핵', 당대표에 대한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또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들을 탄핵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며 "이런 부당한 탄핵은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직무상의 위법에 대해서만 탄핵을 인정한다"며 "앞서 탄핵된 안동환 검사는 사건을 처리한 지 9년 만에 탄핵됐고 손준성 검사는 기소된 지 1년 반 만에 탄핵됐는데 탄핵이 될 만큼 비위가 명백하다면 왜 9년이나, 1년 반이나 놔두다 이 시기에 탄핵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사를 포함해 탄핵이 발의된 점에 대해 정치적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을 그리고 사법을 정쟁에 끌어들여서는 안 되고 정쟁에 끌어들일 수도 없고 정쟁에 끌어들여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총괄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수사 차질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탄핵이 의결이 되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수사에 차질은 있겠지만 수사팀이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차장검사,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벌어진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두 검사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반복적인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는 것"이라며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또 "정치적인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라며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밝혔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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