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배 전 차관은 집유 2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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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증거 관계에 변동이 없는 이상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윤 전 차관에게 해수부 대응을 지시하는 등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고 질타하면서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 등은 2015년 해수부와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차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윤 전 차관 형량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지난 4월 두 사람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들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위원 내정자 등을 통해 설립 준비단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하게 한 건 “직무 수행의 원칙,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진영·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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