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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제자 성희롱' 전직 교사, 이번엔 BJ 스토킹…법원 "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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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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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중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반 학생들을 성희롱해 처벌받은 전직 교사가 이번에는 인터넷방송 진행자(BJ)를 상대로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실형에 처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전직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방송 BJ인 B씨가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너 남자친구 있냐, 키스 해봤냐"는 내용의 채팅 글을 썼다가 B씨로부터 차단당했다.

그러자 A씨는 "내 러브레터 삭제했으면 정말 알지?" "찾아간다. 밤길 조심해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 6개월 동안 총 23회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

또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B씨에게 이메일을 계속해서 보냈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중학교 교사로서 반 학생들을 성희롱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해 처벌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상당한 기간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연락금지를 명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다"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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