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용기에 담긴 배달음식. 경기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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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청사에 반입되는 배달음식 일회용기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3일부터 청사 내에 반입되는 배달음식에 대한 다회용기 사용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광교청사에서 배달음식을 주문할 경우, 다회용기 포장만 반입이 가능하다. 사용한 다회용기는 청사 내 승강기 앞에 설치된 수거함을 통해 반납하면 된다.
도는 수원시와 협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지난 9월부터 광교·인계 상권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에게 다회용기 대여·수거·세척·재공급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기도청사 승강기 앞에 설치된 다회용기 수거함. 경기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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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 애로사항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부터 청사 내 배달되는 음식물에 대한 다회용기 사용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한 뒤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 금지, 도와 31개 시군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 공동선언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경기도는 “최근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가운데 경기도의 이번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 금지) 조치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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