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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악질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최대 5년' 권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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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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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죄질이 나쁜 스토킹 범죄의 경우, 유형에 따라 징역 3~5년까지 권고하는 기준안을 잠정 결정했다.

양형위는 지난 10일 128차 전체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판결 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양형기준은 범행 경위와 결과, 상습성, 피해회복 여부 등에 따라 ‘양형 인자’를 두고 이에 근거해 감경', '기본', '가중' 등으로 권고 형량 범위를 권고한다. 이를 벗어나 판결한 경우,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양형위는 이번 기준안에서 일반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감경 시 징역 1~8개월, 벌금형의 경우 100만원~1000만원을 제안했다.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원~2000만원, 가중 시는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감경 영역 시 징역 1~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2000만원,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3년 6개월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어 형량 선택에 큰 영향력을 주는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일반 스토킹 범죄는 징역 3년까지, 흉기휴대 스토킹 범죄는 징역 5년까지 양형을 권고할 방침이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상 긴급 응급조치를 위반 시 최대 징역 1년,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2년까지 권고할 방침이다. 최종 양형 기준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4월께 정해질 전망이다.

양형위는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는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성 내지 위험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정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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