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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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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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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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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1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식회사 카카오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지난 2월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 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16~17일, 27~28일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 매수하고 대량 보유상황 보고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공개매수 분쟁을 벌였다. 하이브는 카카오가 비정상적인 매입 행위로 시세를 높여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 3월 SM 지분 39.87%를 확보하며 최대 주주에 올랐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3일 배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사경은 지난 8월 경기 성남시 카카오 본사에 위치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월6일에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엔터 사옥, 같은달 18일엔 SM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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