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아동 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테이텀. /사진=메클렌버그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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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한 아동 정신과 의사가 미성년자 가족의 샤워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도 모자라 환자를 몰래 찍거나 인공지능(AI)으로 아동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실형에 처해졌다.
12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AI를 사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아동 정신과 의사 데이비드 테이텀(41)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
테이텀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간 범죄를 저질러온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과거 가족 별장에 방문해 15세 조카와 다른 미성년자 가족들이 옷을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자신에게 치료받으러 온 10대 환자를 상대로도 불법 촬영을 거듭했다. 해당 환자를 설명하는 메모에 만 17세라고 적은 사실이 드러나 그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불법 촬영물을 만든 정황이 확인됐다.
직접 영상을 촬영하는 데서 범죄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해 10대들의 모습을 성 착취물로 제작했다. 딥페이크는 AI를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을 다른 사람인 것처럼 화면에 덧입히는 기술을 말한다.
현지 검찰은 2021년 테이텀을 체포했을 당시 그가 1000개 이상의 아동 음란물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건을 맡은 킹 검사는 테이텀이 "성적 만족을 위해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AI를 최악의 방법으로 오용했다"고 했다.
테이텀은 조만간 연방 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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