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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학부모 폭언·갑질 못 찾았다"…'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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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넉 달 전,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결과를 내놨습니다. 학부모의 폭언이나 갑질 같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유족 측은 업무상 재해라며, 순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월 18일, 서이초 1학년 담임이었던 20대 교사가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