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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아동성폭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2년 늘어난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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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충동 약물치료’ 기각

경향신문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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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있었던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연쇄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2019년 12월 및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김근식은 총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아이를 강간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이후 동종범죄를 반복했다”면서 “범행을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는 상당기간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6년간 수형 생활을 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앞으로 출소해 다시 성범죄를 범해 법적 평화를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경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김근식은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재소자를 4회에 걸쳐 상습폭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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