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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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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 혁신도시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가담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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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전남경찰청 표지석
    [전남경찰청 제공]


    (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15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공인중개사 4명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도 세입자들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

    사건 주요 피의자인 70대 A씨는 세입자 45명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 뒤에도 전세 보증금 총 40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자본금 없이 이른바 '갭투자' 형태로 오피스텔 약 100채를 사들였는데, 최근 전셋값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도 되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계약 만기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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