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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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감염된 것처럼 거짓 문자메시지를 만들어 병무청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두 차례 입대를 연기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광주전남 병무청 공무원에게 전화해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영이 힘들다"고 말한 뒤 확진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꾸며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적 없던 A씨는 입대 당일 허위 문자 메시지를 만들어 입영을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5월 20일에는 "발가락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입영하겠다"고 말한 뒤 지연 입영일(지난해 6월 21일)로부터 3일이 지난 날까지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코로나19 확진 문자메시지를 거짓으로 만들어 병무청에 제출하고, 연기된 입영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전에 입영 연기한 것에 대한 수사를 받던 중 재범해 죄질이 나쁘다.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면서 입대를 약속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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