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분당을 출마설 김은혜 ‘1호 발의 법안’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과거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던 신도시들이 노후화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층간 소음, 주차 시비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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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정과제로도 선정했다.
민주당은 당초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최근 입장을 선회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당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 종료일인 다음 달 9일 전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택지 조성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모든 지역이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돼 기존 일반 정비사업보다 규제가 완화된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외에도 서울 목동·상계·중계·개포, 부산 해운대, 광주 상무 등 전국 약 50개 지역 등도 대상이다.
21대 국회에서 1기 신도시의 주거 환경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이던 지난 2020년 7월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김 수석은 당시 기존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가 겪고 있는 주거환경 문제를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하고,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김 수석의 1호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김 수석은 내년 총선에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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