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경 |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이 신설될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은 '학생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습자로서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또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에게 칭찬, 상 등의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전북교육청은 "개정안은 학생의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담아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12월 6일까지 전북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전북교육청은 이런 의견 등을 심의한 후 내년 1월 개정안을 도의회에 낼 예정이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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