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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채운다…접근하면 곧바로 '경찰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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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일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즉시 경찰이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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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스토킹 범죄자에게 접근금지 조치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상 감독 대상은 성폭력 범죄자였다. 법무부는 그간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피해자에게 손목착용식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도록 했다. 또 경보 발생 즉시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가해자 접근 사실을 알리고 대처요령 등을 안내해 왔다. 가해자에게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전화로 지시하거나, 현장 출동해 조치했다.

법무부는 “2020년 2월 처음 도입해 3년 10개월 동안 한 건의 위해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효과가 인정된 만큼 현행 전자감독 시스템 대상자를 스토킹 사범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현행 손목 착용식 보호장치를 휴대가 편리한 기기로 개선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별도 장치 없이도 보호관찰관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휴대전화용 모바일 앱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관제센터에서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파악하는 즉시 감독업무 담당 경찰이 현장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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