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화)

이슈 5세대 이동통신

SKT 고객이라면…내일부터 5G폰으로 LTE 요금제 쓴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T타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SK텔레콤에서 5G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LTE 중 어떤 요금제라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쓰려면 몇 단계 절차에 따라 유심 기기변경을 하거나, 통신사향이 아닌 자급제 5G 단말을 구매해야 했다.

개편 이후로는 비교적 저가의 LTE 요금제를 선호하는 고객이 5G 단말로 기기 변경하더라도 별도 절차 없이 기존 LTE 요금제를 그대로 쓸 수 있다.

반대로 LTE 단말 이용자도 유불리를 따져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만 34세 이하의 SK텔레콤 고객은 LTE 단말을 쓰면서도, 비슷한 금액대의 LTE 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과 혜택이 더 큰 '0 청년 요금제'(5G)를 이용할 수 있다.

단말 지원금은 5G·LTE 요금제 구분없이 월정액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지원금 약정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요금제 변경에 따른 지원금 차액 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는 이용자는 요금제를 하향 변경해도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개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약관 신고 절차 등을 거쳐 23일부터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형 SK텔레콤 통합마케팅전략담당(부사장)은 "앞으로도 고객 선호와 필요에 맞는 요금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고객이 보다 합리적으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