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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0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창영운수 강릉공대위, 최저임금법 위반 회사 대표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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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 기자회견…고소장 제출하고 철저 조사 요구

    연합뉴스

    창영운수 강릉공대위 기자회견
    [공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창영운수 대량 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강릉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창영운수 대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임금체불을 했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확정 판결된 창영운수의 최저임금법 위반 결정을 준용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창영운수 최모 대표를 즉각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창영운수 강릉공대위 기자회견
    [공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월 전차량 감차와 면허 반납을 통해 폐업한 창영운수의 일부 노동자들은 회사 측의 퇴직위로금을 거부하고 8개월째 강릉시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의 체불임금 확정판결 직후 일사천리로 진행된 창영운수의 갑작스러운 폐업의 배경에는 대규모 임금체불에 따른 배상 비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창영운수 강릉공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창영운수 대표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창영운수 강릉공대위 기자회견
    [공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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