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화)

이슈 5세대 이동통신

“카톡밖에 안 쓰는데 5G요금제라니”…이제 LTE요금으로 쓰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KT, 23일부터 단말 상관없이 LTE요금제 가능
KT·LG유플러스도 ‘통신비 부담완화’ 개정할듯


매일경제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 [사진 = 연합뉴스]


SK텔레콤 고객이라면 23일부터 5G 단말로도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난 8일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단말 제약 없이 자유롭게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비 지출을 절감한다는 목표다. KT와 LG유플러스도 잇따라 이러한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SK텔레콤 고객은 23일부터 기존, 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에 관계없이 5G 또는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해지는 등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5G 소량 이용자는 5G 최저 요금제인 4만9000원 이상(월 8GB)의 요금제를 사용해야 했으나, 더 적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월 2.5GB의 4만3000원 LTE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다.

매일경제

SK텔레콤 이용약관 개정안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LTE 단말을 이용하는 고객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SK텔레콤의 LTE 요금제의 경우 월 100GB 이상의 대용량 요금제와 10GB 이하의 요금제가 주를 이루고 있어 10~100GB 사이로 사용하는 고객은 월 6만9000원(100GB)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경우 월 50GB 수준으로 사용하는 LTE 단말 고객은 월 6만4000원(54GB) 5G 요금제로 변경해 월 500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또한 만 19~34세의 LTE 단말 고객의 경우 5G 요금제로 변경해 데이터를 최대 50GB 추가로 제공하는 ‘0 청년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단말기 구입 시 받은 단말기 지원금의 약정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요금제 변경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KT, LG유플러스 등 타 통신사도 이같은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