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서 이첩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관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는 지난 20일 권익위에서 ‘공직유관단체 이사장 및 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을 이첩하면서,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방통위는 권익위가 사건을 이첩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를 위해 28일 해당 이사들에게 관련 의혹에 대해 소명하도록 요청했다.
방통위는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출하면 관련 내용을 검토 후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