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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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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의원 '혁신도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지방소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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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등 특구·산단 소재 지방 중소도시 활용 필요"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9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혁신도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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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 모이는 곳으로"…혁신도시 5년 계획은?(CG)
    [연합뉴스TV 제공]


    이번 개정안은 500여개로 예상되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기가 임박해져 앞서 이뤄진 제1차 공공기관 이전 취지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라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 핵심은 지구 지정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혁신지구 또는 개발특구나 산업단지 등의 기반 시설과 연계성,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 성장 가능성, 이전 공공기관의 정주 환경 등의 기준을 필수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혁신도시뿐 아니라 춘천시 등 기존의 각종 특구나 산단이 들어선 새로운 지방 중소도시에도 공공기관들이 본격 이전되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9년까지 153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법에 따라 각 지역으로 이전,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했지만, 지역 간 불균형, 구도심 낙후 심화 등 균형발전의 애초 목표 달성 여부에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전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소재지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대표적으로 지역인재 의무 채용제도는 대상의 규모 자체를 줄여 비율만 높이는 꼼수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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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준비가 늦어질수록 더 큰 갈등과 졸속 추진, 지역소멸 가속화의 불씨가 될 것임을 국토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도권 일극화를 해소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통과 타당성은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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