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박 대표에게 '직무 정지 3개월', 정 사장에게 '문책 경고',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리는 내용의 제재안을 확정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가장 높은 것부터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박 대표와 정 사장의 임기는 각각 올해 말과 내년 3월에 끝나는 만큼 이번 제재로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앞서 2020년 11월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 대표와 양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 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어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해 같은 이유로 정 대표에게도 '문책 경고'를 결정해 금융위로 넘겼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돼야 효력이 발휘된다.
금융위는 박 대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금감원보다 한 단계 높은 '직무 정지'로, 양 부회장은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로 변경해 이날 의결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해당 증권사는 수장 교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처분 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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