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李대통령 외신기자간담회 답변자료
현재 선교사 3명·탈북민 3명 장기억류중
현재 선교사 3명·탈북민 3명 장기억류중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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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북한에 장기간 억류 중인 한국인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일 대통령실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 외신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탈북민 3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의 혐의로 억류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 남북 간 대화, 교류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분단으로 인한 국민 고통은 지속되고 있고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거 북측 공식발표 등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탈북민인 고현철·김원호·함진우 씨 등 총 6명에게 간첩죄나 국가전복음모죄 등을 적용,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해 억류 중이다.
한국 정부는 이들 억류자에 대한 신변안전 확인과 한국 송환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북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소재나 생사조차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이는 북측이 과거 미국·캐나다 국적자들을 억류했다가 외교협상을 거쳐 비교적 단시일 내에 석방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처음 듣는 이야기다.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라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다. 상황을 조금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윤건영 “文, 김정은에 직접 억류문제 제기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왼쪽부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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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통일부도 이날 “정부는 억류자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 간 대화가 이뤄진 시기에는 여러 차례 북측에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면서 2018년 6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이 억류자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북측 리선권 단장(현 북한노동당 부장)이 ‘현재 국내 전문기관들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내적으로도 억류자 가족과 수시로 소통하며 아픔을 위로하고 있다”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9월 24일 김정욱·최춘길 선교사 가족을 면담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아 남북대화에 깊게 관여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판문점 정상회담과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억류자 석방을 강하게 요구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차원의 노력과 함께 고위급 접촉 등 전방위적 방안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에게 ‘(억류자 석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좋은 소식을 들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면서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하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얼어붙으면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민감한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했다며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조현, 美CSIS포럼서 “北과의 대화복원을”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편 같은 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의 영상축사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쟁 억제력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억제력은 외교와 병행돼야 한다”면서 남북대화 재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우리(한미)는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양측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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