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진 문자 꾸며내
부대장으로부터 추가의 휴가 승인 받아
法 "허위보고, 죄책 가볍다고 볼 수 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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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군 복무 당시 코로나19 확진 통보 문자를 꾸며 공가를 얻어 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이창원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근무기피목적위계·허위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1)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해군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한 김 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해 7월, 코로나 19 확진 통보 문자를 허위로 만들어 공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 보고를 통해 부대장으로부터 공가를 승인 받은 김 씨는 이후 약 일주일 동안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자택에 머물렀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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