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주장해 제작자 부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이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0일 부부 조각가 김운성·김서경씨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변호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0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 부부는 2016년 8월부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해 2019년 8월 대전시청 인근 광장에 조각상을 설치했다.
김씨 부부는 김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인을 모델로 삼은 적 없다"는 게 부부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의원이 해당 조각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불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019년 3월 '초등학교 교과서에 강제징용 노동자 사진이 일본인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점, 같은 해 6월 한 단체가 '김씨 부부 조각상은 1926년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심은 판결을 뒤집어 김 전 의원이 김씨 부부에게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야윈 체형이나 복장의 유사성만으로는 해당 조각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의원이 이미 알려진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자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김씨 부부는 김 전 의원의 경우와 비슷한 이유로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이 위원에게 부부에게 위자료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했지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사건 상고심에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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