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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인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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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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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인천시는 이 기간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시내 운행을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시내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또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 가동을 축소한다. 영흥화력발전소 총 6개 발전기 중 3, 4, 5, 6호기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원칙적으로 정격 출력의 80%까지만 가동된다. 1, 2호기는 이 기간 시설개선공사 관계로 가동이 중지된다.

    인천시는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중점관리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4400여곳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한다.

    인천시는 인천지역 미세먼지 배출량의 36%를 차지하는 도로재비산먼지 감축을 위해 미세먼지 취약도로 등에 대한 먼지흡입 청소차량 투입 횟수를 하루 1~2회에서 2~3회로 확대한다. 먼지흡입 청소차량 투입 대상 도로도 총 856㎞에서 967㎞로 늘린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겨울철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지난 2019년 도입됐다.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인천의 겨울철(12월~다음 연도 3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7㎍/㎥로, 그 외 기간 18㎍/㎥ 대비 약 50%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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