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이슈 수돗물 유충 사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정수장 탁도수치 조작 공무원, 유죄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사안을 숨기기 위해 정수장 탁도 수치를 조작한 인천시 공무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일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 공무원 A(여·53)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3)씨 등 인천시 공무원 2명에 대해선 선고유예 처분하고, 공무원 C(58)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이 종결된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19년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 구역에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계 전환 과정에서 공촌정수장의 탁도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탁도 수치가 사고 기준인 0.5NTU를 초과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한 뒤 수질검사 일지에 탁도 수치를 0.06NTU로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0.06NTU는 평상시와 비슷한 수치다.

이들은 같은 해 6월 2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허위 탁도 수치를 수질검사 일지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당시 수계 전환 과정에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 수도관 내부 침전물 등이 공촌정수장 관할 급수구역 가정에 공급되면서 발생했다. 인천 서구지역을 중심으로 26만1000가구 63만5000명이 피해를 봤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A씨 등 4명에게 징역 4개월∼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현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