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SNS 사용 시 유의 사항 안건 등 논의
대표회의 124명 중 99명 투표…찬성 53명
“법관 품위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
전국 각급 법원 판사 대표들은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 등 7개 안건에 관한 논의에 나섰다.
우선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총 124명 가운데 99명 투표, 찬성 53명(53.5%), 반대 35명(35.4%), 기권 11명(11.1%)으로 가결됐다.
이번 안건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의 과거 친야 성향의 SNS 글이 논란이 되면서 논의 대상에 올랐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 이후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권을 중심으로 박 판사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시절 블로그·SNS 등에 사실상 ‘노사모’나 다름없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지어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그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선하자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하고 슬퍼했다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대법원은 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 가결에 따라 앞으로 법관은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참여를 보장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은 부결됐다. 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총 124명 가운데 97명 투표했고 찬성 46명(47.4%), 반대 46명(47.4%), 기권 5명(5.2%)으로 부결됐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인사청문회 지원절차 개선에 관한 의안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기간 단축에 관한 의안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에 관한 의안 △과도한 공격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에 관한 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논의된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