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관 상환기간 롤오버하면 비용 증가
개인은 상환기간 연장되고 '리콜' 의무 없어
외국인 75%가 6개월 이내에 대차거래 상환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유관기관이 4일 오후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관련 토론회를 개최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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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토론회에서 증권 유관기관과 개인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증권 유관기관은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지만 개인 투자자 대표는 '외국인과 기관의 불법 공매도 처벌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 4곳은 4일 오후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관기관으로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가 참석했고, 학계 대표로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빈기범 명지대 교수,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함께했다. 업계 대표로는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관계자가 참석했다. 투자자 대표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불참해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쟁점이 된 외국인의 공매도 상환기간 제한, 개인과 외국인·기관 간 담보비율 일원화, 무차입 공매도 차단 전산화 구축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외국인·기관, 상환기간 90일+α 변경…비용 늘고 행정 측면 부담
-외국인의 대차계약 상환기간을 개인과 동일하게 90일로 제한해도 롤오버가 가능하기에 현행 제도와 달라진 점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 박용대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상환기간을 90일로 설정하면 롤오버(만기연장)를 자주 해야 하기 때문에 운용 측면에서 (비용 등의) 부담과 행정상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꼭 지킬 필요가 없다. 한국 시장은 외국인·기관의 대차계약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해도 문제가 없다?
△사실이 아니다. 대차계약은 사적 계약이다. 상환기간, 조건 등을 주식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한다. 국제대차거래 표준계약서라는 글로벌 기준이 있어 무제한으로 대여하되, 중도상환의무(리콜)를 규칙으로 정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차계약은 도매 시장, 대주계약은 소매시장과 같다. 농축산물 시장조차 도매와 소매시장의 가격 결정 방식이 다른데, 대차(외국인·기관) 계약을 대주(개인) 계약과 똑같이 하라는 요구는 말이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롤오버 가능하므로 주가가 하락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개인보다 유리하다?
△사실이 아니다. 여상현 한국예탁결제원 부장은 "최근 5년간 거래를 보면 외국인 차입자의 87.3%가 1년 이내에 대차거래를 상환했다"고 말했다. 예탁원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외국인 차입자의 74.8%가 6개월 이내에 상환했다. 내국인 차입자의 90.3%가 1년 이내에 대차거래를 상환했고, 85.7%가 6개월 이내에 상환했다.
개인은 '리콜' 의무 없어…기관 담보비율 올리면 해외와 역차별
-상환기간 제도 개선으로 개인에게 유리해졌다?
△어느 정도 사실이다. 대차계약은 보통 국제대차거래 표준계약서에 따라 상환기간 제한이 없되, 주식 대여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리콜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개인은 대여자로부터 직접 주식을 빌릴 수 없어서 증권사를 끼는 대주계약을 맺는다. 이 경우 리콜 의무가 없다. 앞서 정부는 대주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현행 대주제도는 개인이 원해도 상환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다?
△사실이 아니다. 오해가 큰 사안 중 하나다. 예탁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요청자의 90% 이상은 연장되고 있다. 여상현 부장은 "주가 변동성이 극심한 종목은 연장 요청을 받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며 "개인이 연장 요청을 하면 증권사가 대차시장에서 주식을 구해야 하는데, 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 역시 대차시장에서 차입을 쉽게 할 수 없다.
-외국인·기관을 규제하려면 개인 수준으로 담보비율을 올려야 형평성에 맞지 않나?
△사실이 아니다. 우선 공매도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차거래가 통상 역외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 한국법인이 대차중개기관(KSD)을 통해 주식 대여자와 계약을 맺기도 하지만, 골드만삭스 미국 본사나 JP모건 싱가포르 법인과 대차계약을 맺기도 한다. 이 때문에 담보를 직접 관리하므로 국내에서 담보비율을 정해도 이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
더구나 KSD의 담보비율만 개인 기준에 맞춰 올리면 KSD를 주로 활용하는 국내 기관의 담보비율만 올라가 해외 기관 투자자와 역차별이 발생한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은 담보 할인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담보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100조원이 넘는 채권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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