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징역 42년 확정'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 징역 4월 추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심에서도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징역 42년에 추가되는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와 공범 강훈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사정에 비추면 원심 양형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강훈은 조주빈의 범행을 강화하고 수익을 환전하는 등 범행을 도운 점이 인정된다"며 공모 사실을 부인해온 강훈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대법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박사방의 운영·관리를 도맡으며 '부따'로 불렸던 강훈은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들은 2019년 미성년자들인 피해자 3명을 협박해 강제로 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들이 앞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 건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형량을 고려해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