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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경찰,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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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아들 학폭’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대에 나와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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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순신 변호사(57)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정 변호사와 부인, 그리고 아들 정모씨(22)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수사가 개시된 지 7개월 만이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31일 이들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나오지 않아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회는 4월14일 재차 청문회를 열고 정 변호사를 불렀지만 그는 공황장애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남부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영등포서는 지난 4월부터 이들을 수사해왔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정효진 기자 hoh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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