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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술에 취한 울릉도"…40대 울릉군 공무원 음주운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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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지역 언론사 기자…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술마시고 또 운전대 잡아

더팩트

울릉도에서 음주운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40대 군청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입건됐다/울릉=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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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울릉=이민 기자] 경북 울릉군에서 음주운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40대 군청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입건됐다.

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가량 울릉경찰이 울릉읍 사동리 한 도로에서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했다.

이날 단속에서 40대 울릉군청 공무원 A씨가 술을마신 상태에서 운전을하다 적발됐다. 적발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드러났다. 이후 면허를 재취득해 운전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이를두고 지역민들은 "이번 단속에 군청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사 기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면서 "이들 모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으면서 또 음주운전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울릉경찰의 꾸준하고 강력한 음주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울릉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혈중알코올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이다"며 "숙취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다"고 답했다.

앞서 전날 A씨와 함께 적발된 지역주재 50대 언론사 기자도 수개월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술을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4일 오후 관내 중령길 한 도로에서 B씨(60대·부산시)가 몰던 SUV 차량이 갓길에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B씨의 혈중 알코올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울릉일주도로 와달리터널 내에서 경승용차와 SUV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경승용차 운전자 C씨(40대·화성시)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또 SUV 차량 운전자 D씨(60대·울릉군)와 동승자 1명도 중상을 입어 해양경찰 경비함정을 이용해 육지로 이송됐다. 다행히 이들 2명은 심근경색 증상을 보였지만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고 또한 사망자 C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낸 것으로 국과수 조사 결과 드러났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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