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계 "특별한 영향 분석도 안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에 대한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2023.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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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국회 재투표 끝에 폐기됐다. 방송업계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며 애초에 기대할 것조차 없었다는 입장이다.
8일 방송업계는 방송3법 폐기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방송업계는 지난달 9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도 "특별히 기대할 것이 없다"며 논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이미 예상했기 때문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늘리고 이사 추천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행정부와 정치권 영향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현재 11명인 KBS 이사와 9명인 방문진·EBS 이사 수는 각각 2배가량인 21명으로 확대하고, 늘어나는 이사 추천 권한은 주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방송업계는 국회 본회의 통과 후에도 이같은 법안 내용 및 영향에 대해 평가하지 않았다. 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본 것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나 일부 방송사 노조 등에서 대통령 재가를 요청했을 뿐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방송3법 폐기는 모두가 예상한 바다"라며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밝힐만한 입장도 없고, 설명할 만한 분석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다른 방송업계 관계자는 "법이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시민단체나 학계에도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방송3법이 실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높여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 특별한 기대는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3법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으나,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반대 113명·기권 1명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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