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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징계 불복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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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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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징계받은 류석춘(68) 전 연세대 교수가 불복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류씨가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을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류씨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했다. 류씨는 당시 “매춘은 오래된 산업이고, 많은 국가가 매춘을 용인하고 있는데 일본만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지 않으냐’는 학생의 질문에 류 교수는 “지금 매춘하는 사람들은 부모가 판 것인가”라며 “살기 어려워서 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설명하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연세대는 류씨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류씨는 소청심사위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에 대해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이와 별개로 류씨는 이 발언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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