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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1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다. 위원들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 전날인 이날부터 선거일 30일 뒤인 내년 5월10일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위촉식이 진행된 후 열린 첫 회의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은 호선을 통해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최창근 한국방송기자클럽 사무총장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이밖에도 권재홍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박애성 법무법인 래안 구성원 변호사, 손형기 전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에디터, 심재흔 전 KBS 프로듀서, 이미나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부교수, 임정열 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최철호 전 KBSN 대표이사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아울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회의에서 공정한 선거방송을 위해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의결·공표했다. 주요 내용은 ▲선거 여론조사 보도 기준 준수 ▲후보자의 방송 출연 제한 ▲선거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 등이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위촉식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의해 설치된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의 고유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8년 출범한 이래 고도의 전문성과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선거방송의 공정성 확립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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