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대부업 조폭 4명 구속
응급실에서 옷 찢고 문 부수기도
MZ조폭 일당이 지난 3월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옷을 찢고 문신을 노출한 채로 난동을 부리는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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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1500%에 이르는 초고리 사채를 빌려주며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20대와 30대 ‘MZ 조폭’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응급실에서 옷을 벗고 문신을 노출하거나 문을 부수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경영난에 시달리던 홀덤펍 업자 A씨에게 300만~500만 원을 빌려준 뒤 일주일에 30% 이자를 받은 20대와 30대 조직폭력배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공갈·협박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A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여자친구를 찾아가 섬에 팔아 버리겠다” “빵(감옥)에 가봤자 금방 나오고 아님 후배 시켜서 반드시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 등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부모님을 수차례 찾아가 “(A씨가) 어디 있느냐”며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극심한 공포를 느낀 나머지 올해 4월 한강 다리에서 극단적 선택 시도를 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조폭 일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조직원 간 주고받은 편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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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올해 3월 병원에서 음주 상태로 난동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조폭 B씨와 C씨는 만취한 상태로 술병을 자기 머리로 깨고, 인근 서울의 한 민간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불친절하다, 치료가 제대로 안됐다”며 시비를 걸고 옷을 찢어 문신을 드러낸 채 병원을 배회했다. 이어 응급실 자동문을 밀어 부수기도 했다.
경찰은 다른 조직원이 범죄에 연루됐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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