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현대힘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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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며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쏠리자 이를 미끼로 금전과 개인정보를 가로채려는 사례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회사를 사칭한 IPO 공모주 청약 사기가 늘고 있어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다음달 17~18일에 청약 예정인 현대힘스와 관련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통해 사기를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문자 등을 이용해 홈페이지 주소를 전송하고 회사가 직접 진행하는 사전 공모처럼 가장해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자를 권유하며 성명, 전화번호 기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대힘스 측은 이를 사이버수사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띄워 투자자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니 반드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를 확인해달라"라며 "IPO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 기간에 인수인을 통해 진행되며 청약일 전 사전청약이나 발행사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청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정 공모가는 '[발행조건확정]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시되며 모든 청약자는 확정된 동일한 공모가로 청약에 참여한다"라며 "전화, 문자 등을 통한 투자 권유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기존 주식에 대해서도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수를 권유하면 사전에 공시 의무가 부여되므로 다트를 통해 신고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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