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건복지부는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첩약(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편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0년 말부터 생리통,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안면신경마비 등의 질환에 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해당 환자가 1인당 연 1회 최대 10일까지 비용의 절반만 내도록 건보 혜택을 주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누적 4만4700명(중복 제외)이 혜택을 봤다. 정부는 이 사업을 3년 더(2026년 12월까지) 연장하면서 건보 적용 대상 질환을 늘리고 본인 부담도 더 낮추기로 했다.
내년 4월부턴 첩약 처방이 잦고 치료 효과도 높은 요추추간판탈출증과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3개 질환이 추가된다. 대상 기관도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늘린다. 첩약 급여 혜택 일수가 짧다는 지적에 따라 다른 2개 질환에 대해 10회씩 2차례 각 20일씩 건보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자 부담률은 현재(50%)보다 낮은 30~40%(한의원 30%, 한방병원 40%)로 더 낮춘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첩약 급여화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안전성과 유효성, 효과성이 검증된 첩약을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 경제적 부담 없이 복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