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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도장 찍혔다”…삼청교육대 사업 직접 개입 증거 첫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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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문서 중 일부.[자료 제공 = 진실화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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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사업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핵심 사업(국보위)’으로 규정한 문서에 찍힌 전직 대통령의 도장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전두환 씨가 삼청교육대의 입안과 설치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인데, 전씨의 날인까지 찍혀 있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전씨가 1980년 당시 삼청교육대 사업을 국보위 핵심 사업으로 규정한 문서를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에 따르면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이었던 전씨는 “(삼청교육대 사업은) 국보위 사업 중에서도 핵심 사업”이라며 “본인의 과오를 회개시키고 정상적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한 순화교육을 개과천선을 위한 정신교육과 병행해 강한 육체적 훈련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보위는 ‘불량배 소탕 순화계획에 따른 부수처리 지침’을 법무부에 하달했다. 이 지침에는 전씨의 직인이 날인됐다.

진실화해위 측은 “전씨가 삼청교육대의 입안·설치 과정에 직접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은 그동안 많았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삼청교육대 피해 사건은 1980년 8월 4일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약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이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에서 90명의 삼청교육대 피해 사례를 추가로 밝혀냈다.

이에 따라 전체 피해 대상자는 3차례 진실규명(1차 41명, 2차 111명, 3차 158명)에 이어 400명으로 늘었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피해자법’을 개정해 ‘삼청교육으로 사망·행방불명·상이한 자’로 한정된 피해자 범위를 입소자 모두로 확대하라고 국가에 재차 권고했다.

훈련 중 조기 퇴소했으나 사망한 사례와 입소자 가족의 2차 피해도 확인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며 국가의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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