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개인사업자, 이자 돌려받는다…횡재세 압박에 은행권 ‘상생’ 생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가계대출액·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 제외

2억 한도…4% 금리 ‘초과분의 90%’ 환급

“별도 신청·추가 대출 불필요…사기 주의”


한겨레

한 시중은행의 현금 검수 작업.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은행권이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년간 낸 이자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12월20일 현재 대출보유자가 해당)을 받은 차주이며, 약 187만명이 1인 평균 85만원을 내년 2월부터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자 캐시백에는 18개 은행이 참여하며, 지원 규모는 2조원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골자로 하는 ‘공통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 가계대출액은 제외된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 환급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총대출금이 2억원 이상일 경우 2억원에 대해서만 캐시백 적용)로, 지난 12월 20일 전후로 총 1년(365일)간 연 4%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며 차주당 총환급 한도는 300만원이다.

한겨레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12월 21일 이전에 최초 대출받은 차주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치이며, 그 이후 대출자라면 캐시백 대상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치까지다. 대출금이 3억원, 대출 금리가 연 5%인 차주가 지난 20일 기준 이자 납입기간이 1년을 경과했다면, 캐시백 금액은 2억원(대출금 한도)에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원이 된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이 금리 5%대에 집중돼 있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고금리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환급률을 90%로 설정한 까닭에 대해서는 “실질금리 왜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지원 기준은 상한 기준이며,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지원 금액 한도와 감면율 등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순익이 적고 자본 여력이 떨어지는 일부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고객이 같은 금액을 같은 이자로 빌렸더라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보다 이자 캐시백 금액이 적을 수 있다. 토스뱅크의 경우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적자이기 때문에 분담액이 없지만, 비슷한 조건의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은행권은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10월 말 기준 은행권 금리 연 4% 이상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약 1조6천억원의 자금(1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연합회는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캐시백은 차주가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해 대상 차주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 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고객들은 전자통신금융사기 등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은 이에 더해 약 4천억원을 ‘자율 프로그램’으로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에 쓸 예정이다. 전기료·임대료 지원 등 이자 환급 외 방식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이 거론된다.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총 재원은 올해 은행권 당기순익 추정치의 10%(2조원)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익을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한다. 5대 은행의 경우 은행당 2천억∼3천억원 정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없어 이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에서 빠진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은 은행별로 정책 취지에 맞는 정책금융 상품을 내놓는 방식으로 추가 지원에 나선다.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이자 환급 지원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집행에 별다른 차질이 없다면 내년 3월까지 약 50%는 집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율프로그램 역시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내에 집행한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은행별 민생금융지원 집행실적을 취합·점검·발표해 이번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