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의사 아닌 사람도 ‘눈썹 문신 시술’…부산서도 무죄 선고 나왔다 매일경제 원문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입력 2023.12.22 10:5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