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지적
문체부와 협의 촉구..공정위 과징금 받은 음저협도 언급
김홍일 후보자 "취임한다면 챙겨보겠다"고 답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방송계가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취임한다면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료 정책에 대해 질의하자 관심을 보인 것이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자에게 “지난해 프로그램 공급업체(PP) 또는 IPTV, 케이블TV(SO), 방송사,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가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지불한 금액은 약 570억 정도나 된다”며 “특히 OTT의 경우는 2021년도에 10억이었던 음악 저작물 사용 금액이 2022년도에는 58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문체부는 OTT 저작권 사용료를 21년 1.5%에서 26년에는 1.9%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이처럼 방송사 내 음악저작물 이용이 과다 청구되는 문제는 수년 전부터 겪었던 공통의 문제다. 올해 7월 공정위는 방송사들에 대한 과다 방송 사용료 청구를 징수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게 과징금을 3억 4000만 원을 부과한 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저지한 것만 보더라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방송사의 지급률이 늘어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 쪽으로 돌아간다”면서 “후보자님께서 취임을 하시면 방통위 차원에서 과도한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대응하는 TF나 또는 이용자협의체를 만들어 문체부와 실효성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홍일 후보자는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취임한다면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에 방송분야위원회에 2명밖에 포함되지 않아 방송계의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상황이니 방송 분야의 인원들이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김영식 의원 질의에도 “그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