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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EU, 중국 등 겨냥 ‘통상 보복 대응 조치’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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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제24차 중국·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위해 방중한 EU 지도부가 7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오른쪽)과 만나 회의하고 있다. EU 쪽에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왼쪽),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왼쪽 두 번째),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 대표(왼쪽 세 번째)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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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 등 제3국의 통상 압박 행위에 ‘관세 부가’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27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어 “오늘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반 강압 조치’(Anti-Coercion Instrument·ACI)가 발효됐다”라며 “세계 무대에서 유럽연합 회원국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제3국이 유럽연합이나 회원국에 통상 위협을 한다고 판단할 경우 유럽연합이 이 나라에 △관세 부과 △서비스 무역 및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제한 △외국인 직접 투자 및 공공 조달 접근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1년 유럽 경제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이러한 반 강압 조치를 제안한 바 있다. 제3국이 유럽연합이나 회원국을 압박해 타 회원국에 대한 무역,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도입하도록 하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다. 2021년 당시 유럽연합 일원인 리투아니아가 대만 국호를 쓴 외교 공관 설립을 추진, 이에 중국이 이 나라 상품 통관을 거부하는 등 통상 보복 행위를 한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이번 조치는 제3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 유럽연합이 직접 조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틀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회원국이 제3국의 통상 위협 등 강압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응 조치를 취하기 전 집행위원회에 연락해 협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뒀다. 조치에는 제3국이 회원국에 일으킨 피해를 보상하도록 유럽연합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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