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 피해를 불러온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사진)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8일 확정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해외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하다 환매 중단을 초래해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이 수원여객에서 206억원, 스타모빌리티에서 400억7000만원, 재향군인상조회에서 377억4000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에서 15억원 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각하면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 투자 명목 등으로 티볼리씨앤씨에서 9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회장은 사업 편의를 위해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 옥중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현직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전·현직 검사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검찰은 지난 2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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