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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여에스더 “절대 아니다” 해명했지만… 식약처 “부당광고 일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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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의사 겸 사업가인 여에스더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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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58)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에 대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검토한 결과, 법령을 위반한 부당 광고가 일부 있었음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29일 “여씨가 운영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할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법령상 이 같은 허위 광고가 있었음이 인정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여씨는 이달 초 쇼핑몰 온라인 홈페이지 내 제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직 식약처 과장인 고발인은 여씨가 제품 홍보 과정에서 의사 신분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00여개 판매 상품 중 절반 이상이 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후 식약처는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며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다만 여씨는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며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다.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다.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며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여씨가 대표로 있는 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3961만원이다. 2019년(373억4214만원)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최근 여씨는 KBS 예능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해 직원들에게 월세 400만원 청담동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연봉과 복지를 아끼지 않는다는 경영법을 공개한 바 있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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