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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성인인 줄 알았어요" 미성년자에 속아 술 판 업주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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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한 식당에서 16만 원어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미성년자들이 영수증에 남긴 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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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미성년자예요.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돈 안 내고) 그냥 갈게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된 한 사진입니다. 소주와 맥주, 안주까지 16만 원 넘게 찍힌 영수증입니다.

그런데 술을 시켜 마신 손님, 다름 아닌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영수증 뒷면에는 사실 자신들이 미성년자라면서, 신고 안 할 테니 돈 안 내고 그냥 가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처럼 성인인 줄 알고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판 업주들의 사연을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억울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제처는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에 발의(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표발의)됐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는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이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공연법'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등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그동안 일부 법률에만 있던 제재 처분 면책 근거가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된 겁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제처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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