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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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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 벙긋 못하게”…‘여에스더 부당광고’ 확인 식약처에 홍혜걸이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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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식약처의 아내 여예스더 부당광고에 불만을 드러낸 홍혜걸. [사진출처 =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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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방송인 홍혜걸씨가 아내 여에스더씨의 부당광고를 확인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불만을 드러냈다.

홍씨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가 된건 온라인 몰 전체 4000여개의 페이지 가운데 극소수”라며 “제품 하단에 배너를 통해 글루타치온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매거진 코너로 연결되도록 했다는 것이 일반식품인 글루타치온을 건기식 혹은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것”이라며 식약처의 논리를 먼저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두가지에 주목한다고 했다. 홍씨는 형식의 문제라며 이러한 광고 방식은 이미 다른 모든 회사에서 지금껏 해왔던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숱하게 많은 고소와 고발에도 이처럼 상품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위탁한 건식협회나 행정처분 기관인 강남구청의 일관된 해석이었다고 그는 강조했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고발된 다른 회사의 소송에서 무죄란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내려진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런데 얼마전 식약처 퇴직 과장의 39차례에 걸친 고발에 언론이 요란하게 화답하니 갑자기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내용의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글루타치온은 어려운 의약품이 아니다”라며 “우리 몸에 존재하는 대표적 항산화물질”이라고 소개했다.

수십년전부터 알려져온 물질이며 효모 등 식품의 형태로 자연계에서 추출 가능하다고 그는 부연했다. 외국에선 여러 회사에서 건기식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그러나 “마치 외국에선 합법인 멜라토닌이 우리나라에선 불법인 것처럼 글루타치온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식품으로 판매할 땐 효능과 효과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불법이라고 했다.

마치 홍삼이나 버섯이 식품이지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그는 주장했다. 홍씨는 그러면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효능을 과장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입도 벙긋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이날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면서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이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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