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이 '검토 중' 회신만 해 불수용 판단
군 두발규정 간부·병 차등은 평등권 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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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두발 규정 적용에 있어 간부와 병사 사이의 차별을 시정하도록 권고했으나 국방부가 이를 불수용 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군이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두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병사들의 진정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방부가 권고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2021년 12월 2일, 국방부장관에게 두발 관련 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2022년 7월 19일 두발규정 개정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회신했고 2023년 4월 28일에도 추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31일 권고 수용 여부를 알려 달라는 인권위 요청에 여전히 검토 중이며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알렸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2년에 걸쳐 두발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직접적인 권고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인권위는 공군참모총장이 ‘공군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 38조(용모 및 두발)에 따라 간부들에게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을 모두 허용하고 병사들에게는 스포츠형만 허용하는 것이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평등권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각 군이 두발 규정을 두는 이유인 위생 문제, 임무 즉각 투입을 위한 두발관리 시간 최소화, 부상 시 응급처치 필요성 등은 간부와 병사 모두에 적용됨으로 계급에 따라 차등을 둘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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