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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식당 사장이 산 새우젓에 담배꽁초... “손님상에 나갔으면 어쩔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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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가 식자재 마트에서 구매한 새우젓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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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가 식자재 마트에서 구매한 새우젓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다.

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이용자 A씨가 올린 글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A씨는 “급하게 필요해서 동네 식자재 마트에서 새우젓 2kg을 사 와서 볼에 담는 중 뭐가 툭하고 떨어지더라”며 “황당하고 성질이 나서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가져오라 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A씨가 올린 새우젓을 찍은 사진을 보면 새우젓에 이물질이 혼입된 모습이었다. 이 이물질은 담배꽁초의 필터 부분으로 추정된다. A씨는 “새우젓 1kg만 필요해서 (볼에) 덜어내는 중에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양념해서 손님상에 나갔을 걸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했다.

A씨를 더욱 화나게 한 것은 제조업체 측 태도였다. A씨가 식자재 마트 측에 전화해 이에 대해 얘기하자 마트 관계자들은 사과했지만, 제조업체 측은 통화에서 퉁명스럽게 대응하기에 ‘다시 회신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A씨는 “국내 제조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 황당하긴 하다”며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품 이물 신고 건수는 2017년 3236건, 2018년 3061건, 2019년은 3898건, 2020년 4044건, 2021년 4121건으로 집계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음식에서 이물이 나오면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이물을 담은 후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로 전화하면 해당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연결된다.

특히 이물이 보관되지 않아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물을 발견하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이물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하면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 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된다.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이물혼입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구비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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